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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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Ultrasound

회칙

    학회 소개    회칙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회는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(The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Ultrasound, KANUS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이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서, 신경외과와 연관된 포괄적 초음파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다학제적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.
제3조(사업)
  • 1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, 강연회, 워크샵을 포함한 연수교육의 개최
  • 2. 학술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
  • 3. 초음파 관련 학회지 및 도서 발간
  • 4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
  • 5. 기타 이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시행

제2장 회원

제4조(구성)
이회의 회원은 정회원, 상응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, 아래의 회원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  • 1.정회원(member)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.
  • 2. 상응 정회원(corresponding member)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외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. 협력하는 자란 회원 등록을 하거나 워크샾에 한번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.
  • 3. 준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경외과 전공의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 상응하는 자격이라 함은 초음파 분야의 연구에 부합하는 간호학, 공학, 약학 및 기초 의학자를 포함한다.
  • 4. 특별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5.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이 된다.
제5조(자격 및 입회)
이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이회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권리 및 의무)
  • 1. 회원은 이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이회에서 규정한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은 이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이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  • 4. 이회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 상응 정회원은 총회를 제외한 각종 집회에서의 참석,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
제3 장 임 원

제7조(임원의 구성)
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1명
  • 2. 부회장 5명(수석 부회장 1명 포함)
  • 3. 상임운영위원 약간 명
  • 4. 운영위원 약간 명
  • 5. 감사 2명(회무감사 1명, 학술감사 1명)
  • 6. 고문
  • 7. 전임회장단
제8조(임원의 선출)
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운영위원은 수련병원과 비수련병(의)원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상임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단에 가입되며, 학회에 기여가 큰 원로 회원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9조(임원의 보선)
회장 결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, 수석부회장 결위 시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잔여 임기동안의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제10조(임원의 의무)
  • 1.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, 상임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당연직으로 차기회장이 되며, 회장 결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학술대회를 및 이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.
  • 3.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학회 및 학술행사의 운영을 협조하며, 이회의 5개의 세부전문분야인 뇌, 경동맥, 말초신경, 척수/통증 및 근골격계의 전문가가 각각 부회장이 된다.
  • 4. 총무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진행한다. 각종 의사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5.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술행사를 총괄, 관리하여 실시한다. 또한 학술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감사를 받는다.
  • 6. 기획위원장은 회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학회 및 학술행사의 운영을 기획한다.
  • 7. 재무위원장은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모든 학회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. 매년 정기 총회에 재정관련 보고를 하고 회무감사를 받는다.
  • 8. 간행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회지를 포함한 제반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9. 상임운영위원은 그 이외 각자 맡은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며,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. 또한 각 상임운영위원은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 • 10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.
  • 11. 감사는 회무와 학술감사 2명을 두며, 회무감사는 이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, 학술감사는 학술활동 및 학술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12. 고문 및 전임회장단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.

제4 장 회 의

제11조(회의)
이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운영위원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제12조(총회 및 의결)
  • 1. 정기총회는 정회원 및 상응 정회원으로 구성되며, 매년 1회 추계 정기학술 대회 시 개최한다. 의사 결정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상응 정회원은 총회 입회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,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제13조(총회의 업무)
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• 1,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
제14조(상임운영위원회)
  • 1.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 부회장, 부회장 및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,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.
  • 2.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단, 상임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3. 상임운영위원은 총무, 학술, 재무, 간행, 회칙, 교육, 보험, 정보, 대외협력, 회원관리, 수련교육, 국제교류, 진료심의, 홍보, 홈페이지관리, 윤리, 역사, 개원의로 업무를 분담하고, 이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4. 그 밖의 분야에서 상임운영위원이 필요할 경우, 회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특별 상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5. 고문 및 전임회장단은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.
제15조(운영위원회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 부회장, 부회장, 상임운영위원,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,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.
  • 2.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5 장 자산 및 회계

제16조 (자산구조 및 예산 결산)
  • 1. 이회의 자산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,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단(총무 또는 총무간사)의 계좌를 통해 관리 운용한다.
  • 2. 각 연도의 수입/지출, 예산/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  • 3,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.
제17조(회계연도)
  • 1. 이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 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각 회계연도의 수입, 지출,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3. 자산 및 회계 보고는 회장의 중간 임기 내에는 수지 종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다.

제6 장 회칙개정

제17조(회칙개정)
이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부 칙

  • 1. 이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서 준용한다.
  • 2. 본 회칙은 인증된 날로부터 실시한다.
  • 3.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 후 당해 연도 총회 이후 실시한다.
  • 4. 본 회칙은 2015년 5월 20일 1차 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1일 총회 인준 후 시행 된다.
  • 5. 추후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, 2016년 인증의 제도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.